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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사/[실기] 필답형

[산업안전기사] [필답형] 2회 이상 출제 문제

by 패러데이 2022. 6. 24.
※ 무료 정리본 사용법 (update: 21년 2회까지 / 이것만 봐도 합격 무방)

[출제 횟수 정리]
* 빨간색5회 이상 출제 (Click)

* 파란색4회 이상 출제 (Click)
* 초록색 3회 이상 출제 (Click)
* 주황색2회 이상 출제 (현재 게시물)
* 검은색1회 이상 출제 (Click)

[주제별 정리]
* 계산문제 모음 (Click)
* 헷갈리는 내용 모음 (Click)

[한 번에 합격하는 방법]
산업안전기사는 어려운 시험이 아닙니다. 2회 이상 출제 내용만 3회 반복하세요.
우리는 60점 이상만 맞으면 됩니다. 2회 이상 출제 내용(빨/파/초/주)은 3회 반복하세요.

가끔가다 나오는 1회 이상 출제 문제는 변별력을 주기 위한 문제입니다. 과감히 버리세요.
불안하면 챙기셔도 되지만 우리는 적은 시간 내에 합격해야 하기 때문에 과감히 버리시는 걸 추천합니다.

문제 옆에 있는 숫자는 출제 연도와 회차입니다.
21-2는 예를 들면 21년 2회차에 출제되었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원칙/원리]

▣ 위험예지훈련 4라운드의 진행방식 (20-2, 15-3)

현상파악

본질추구

대책수립

목표설정

 

▣ 파블로프 조건반사설 학습의 원리 4가지 (14-1, 11-3)

강도의 원리

시간의 원리

일관성의 원리

계속성의 원리

 

▣ 사업주의 의무와 근로자의 의무 2가지씩 쓰시오 (15-2, 14-1)

사업주의 의무
①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킬 것
② 해당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할 것


근로자의 의무
① 근로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 등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사업주 또는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자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 인체측정의 응용원칙 3가지 (20-2)

최대치수와 최소치수

조절범위(조절식)

평균치를 기준으로 한 설계

 

조도 기준 (21-1, 16-3)

초정밀작업 정밀작업 보통작업 그 밖의 작업
(750)[lux] 이상 (300)[lux] 이상 (150)[lux] 이상 (75)[lux] 이상

 

 

 

[순서 나열형]

FTA에 의한 재해사례 연구순서(=FT도 작성순서) (21-1, 11-2)

제 1단계: TOP 사상의 선정

제 2단계: 사상의 재해원인 규명

제 3단계: FT도 작성

제 4단계: 개선계획 작성

 

 

 

[휴먼에러]

▣ 휴먼에러 Swain의 심리적 분류 2가지, 실수원인의 분류 2가지 (18-1, 14-1)

                                     (=독립행동에 관한 분류)    (=원인에 의한 분류)

심리적 분류: ommission error(생략적 오류), commission error(수행적 오류)

실수원인의 분류: primary error(1차 실수), secondary error(2차 실수)

 

Rook에 보고한 오류 중 일부~ omission errorcommission error 분류 (17-2, 12-1)

[1] 납 접합을 빠트렸다.
[2] 전선의 연결이 바뀌었다.
[3] 부품을 거꾸로 배열하였다.
[4] 틀린 부품을 사용하였다.
[5] 부품을 빠트렸다.

omission error: [1], [5]

commission error: [2], [3], [4]

 

 

 

[안전관리자]

▣ 안전관리자 최소 인원 (19-2)

[1] 우편 및 통신업: 상시근로자 150명
[2] 펄프 제조업: 상시근로자 300명
[3] 식료품 제조업: 상시근로자 500명
[4] 운수업: 상시근로자 1,000명
[5] 총 공사금액 700억원 이상인 건설

[1] 1명

[2] 1명

[3] 2명

[4] 2명

[5] 1명

 

▣ 안전관리자 최소 인원 (12-3)

[1] 펄프 제조업: 상시근로자 600명
[2] 고무제품 제조업: 상시근로자 300명
[3] 운수·통신업: 상시근로자 500명

[1] 2명

[2] 1명

[3] 1명

 

▣ 안전관리자 정수 이상으로 증원·교체 임명할 수 있는 사유 3가지 (20-2, 17-3)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Fail Safe, Fool Proof]

▣ Fail Safe, Fool Proof 설명 (14-1, 11-1)

Fail Safe
인간 또는 기계에 과오나 동작상의 실수가 있어도사고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2중, 3중으로 통제를 가하는 것


Fool Proof
인간 착오 미스 등 이른바 휴먼에러가 발생하더라도
기계설비나 그 부품은 안전 쪽으로 작동하게 설계하는 안전설계의 기법 중 하나

 

 

 

[재해]

▣ 무재해운동 추진 중 재해가 발생하여도 무재해로 인정되는 경우 4가지 (14-1, 14-3)

출·퇴근 도중에 발생한 재해

업무시간 외에 발생한 재해

운동경기 등 각종 행사 중 발생한 재해

업무수행 중에 사고 중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사고

 

▣ 중대재해의 종류 3가지 (19-2)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 중대재해의 종류 (18-2)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방호장치, 장치]

▣ 광전자식 방호장치 프레스 (16-3, 14-1)

가) 프레스 또는 전단기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형태로서 투광부, 수광부, 컨트롤 부분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신체의 일부가 광선을 차단하면 기계를 급정지시키는 방호장치로 (A-1) 분류에 해당한다.

나) 정상동작표시램프는 ()색, 위험표시램프는 (빨간)색으로 하며, 쉽게 근로자가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다) 방호장치는 릴레이, 리밋 스위치 등의 전기부품의 고장, 전원전압의 변동 및 정전에 의해 슬라이드가 불시에 동작하지 않아야 하며, 사용전원전압의 ±(20)[%]의 변동에 대하여 정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 공기압축기 작업 전 점검사항 4가지 (19-2, 16-2)

압력방출장치의 기능

언로드밸브의 기능

윤활유의 상태

드레인밸브의 조작 및 배수

 

▣ 크레인 작업 전 점검사항 4가지 (18-2, 15-1)

권과방지장치·브레이크·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 이동식 크레인 작업 전 점검사항 4가지 (16-3)

권과방지장치나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

브레이크·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작업장소의 지반상태

 

▣ 지게차(구내운반차) 작업 전 점검사항 (17-2, 17-3)

바퀴의 이상 유무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 등 경음기 기능의 이상 유무

 

▣ 근로자가 반복하여 중량물 취급 시 작업 전 점검사항 2가지 (16-1, 13-3)

중량물 취급의 올바른 자세 및 복장

위험물이 날아 흩어짐에 따라 보호구의 착용

 

 

 

[설치 기준]

공사용 가설도로 설치 시 준수사항 3가지 (21-1, 12-2)

차량의 속도제한 표지를 부착할 것

도로와 작업장이 접하여 있을 경우에는 방책 등을 설치할 것

도로는 배수를 위하여 경사지게 설치하거나 배수시설을 설치할 것

도로는 장비와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 (20-2, 18-2)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으로 할 것

수평면과의 각도는 (20°) 이상 (30°) 이하를 유지할 것

 

▣ 계단 (16-3, 13-2)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제곱미터당 (5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율은 (4)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1)[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 3[m] 이내마다 너비 1.2[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안전난간대 (17-3)

가) 상부난간대: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cm] 이상

나) 난간대: 지름 (2.7)[cm] 이상 금속제 파이프

다) 하중: (100)[kg] 이상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

 

안전난간대 (11-3)

1)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90)[cm]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c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c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10)[cm]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다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한 장소는 제외한다.

3) 난간대는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4)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 내화 구조(괄호까지 작성) (20-2, 17-3)

건축물의 기둥 및 보: 지상 1층(지상 1층의 높이가 6[m]를 초과하는 경우 6[m])까지

배관·전선관 등의 지지대: 지상으로부터 1단(1단의 높이가 6[m]를 초과하는 경우 6[m])까지

위험물 저장·취급용기의 지지대(높이가 30[cm]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지상으로부터 지지대의 끝 부분까지

 

 

 

[와이어로프]

와이어로프 꼬는 방법 2가지 (11-2)

보통꼬임, 랭꼬임

 

와이어로프 꼬임형식 (15-2)

(1) 보통 S꼬임

(2) 랭 Z꼬임

 

 

 

 

[연삭기, 연삭 숫돌]

▣ 연삭기의 덮개 각도(이상, 이하, 이내를 정확하게 구분) (15-3, 13-1)

(1) 125[°] 이내

(2) 60[°] 이상

(3) 15[°] 이상, 출제유형(14-1): 반대쪽(150[°] 이내)

 

▣ 연삭기 작동시험 확인 사항 (21-2, 18-1)

연삭(숫돌)과 덮개의 접촉 여부

탁상용 연삭기는 덮개, (워크레스트) 및 (조정편) 부착상태의 적합성 여부

 

 

 

[전기]

▣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설치 기준 4가지 (20-1, 20-3)

대지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철판·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기구

(저압: 750V 이하 직류 전압이나 600V 이하의 교류 전압을 말한다)

 

누전차단기 (14-2)

누전차단기는 지락검출장치, (트립코일), 개폐기구 등으로 구성

중감도형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가 (50[mA])~1,000[mA] 이하

시연형 누전차단기는 동작시간이 0.1[초] 초과 (2)[초] 이내

 

▣ 내전압용 절연장갑의 성능기준 (20-3, 15-3)

등급 최대사용전압 색상
교류[V], 실효값 직류[V]
00 500 (750) 갈색
0 (1,000) 1,500 빨간색
1 7,500 11,250 흰색
2 17,000 25,500 노란색
3 26,500 39,750 녹색
4 (36,000) (54,000) 등색

 

▣ 충전전로 접근 한계거리 (13-1)

충전전로의 선간전압
(단위: [kV])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 한계거리
(단위: [cm])
0.3 이하 접촉금지
0.3 초과 0.75 이하 (30)
0.75 초과 2 이하 45
2 초과 15 이하 (60)
15 초과 37 이하 90
37 초과 88 이하 (110)
88 초과 121 이하 130
121 초과 145 이하 (150)
145 초과 169 이하 170
169 초과 242 이하 230
242 초과 362 이하 380
362 초과 550 이하 550
550 초과 800 이하 790

 

 

 

[화학]

▣ 화학설비 용도 변경시 점검 사항 3가지 (20-3, 17-2)

설비 내부의 폭발이나 화재의 우려가 있는 물질이 있는지 여부

안전밸브·긴급차단장치 및 그 밖의 방호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냉각장치·가열장치·교반장치·압축장치·계측장치 및 제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 신규화학물질의 제조 및 수입 (15-2)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해당 신규화학물질의 안전·보건에 관한 자료, 독성시험 성적서, 제조 또는 사용·취급 방법을 기록한 서류 및 제조 또는 사용 공정도, 그 밖의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신규화학물질의 제조 및 수입 (11-3)

수량이상의 신규화학물질을 수입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화학설비(밸브나 콕), 발생기 (20-4, 12-3(첫 줄))

사업주는 화학설비 또는 그 배관의 밸브나 콕에는 (개폐의 빈도), (위험물질 등의 종류), (), (농도) 등에 따라 내구성이 있는 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발생기에서 (5)미터 이내 또는 발생기실에서 (3)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흡연, 화기의 사용 또는 불꽃이 발생할 위험한 행위를 금지시킬 것

 

 

 

[교육 내용]

▣ 안전보건교육의 종류 4가지 (18-2, 16-1)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 채용시의 교육 및 작업내용변경시의 교육 내용 4가지 (21-1, 20-4)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특별안전보건교육]

▣ 로봇작업 특별안전보건교육 내용 4가지 (20-1, 15-1)

로봇의 기본원리·구조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조작 방법 및 작업 순서에 관한 사항

안전 시설 및 안전 기준에 관한 사항

이상 발생 시 응급 조치에 관한 사항

 

 

 

[업무/직무]

▣ 안전보건관리규정 포함사항 4가지 (20-1, 17-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공정안전보고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공정 설비의 종류 5가지 (18-1, 11-2)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원유 정제처리업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지상 높이가 31[m] 이상 되는 건축물 건설 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계획의 작업공종별 작업공사 종류 4가지 (17-2. 12-2)

가설공사

구조물공사

마감공사

해체공사

 

▣ 해체 계획에 포함 사항 4가지 (20-3)

사업장 내 연락방법

해체의 방법 및 해체순서 도면

해체물의 처분계획

해체작업용 화약류 등의 사용 계획서

 

 

 

[보호구]

▣ 차광보안경의 종류 4가지 (20-2, 12-1)

자외선용, 적외선용, 복합용, 용접용

 

 

 

[자율안전]

▣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을 취소하거나 개선 명할 수 있는 경우 3가지 (20-2, 15-3)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고도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은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보기] 중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 시 보기 사항 뺀 4가지 적기 (16-2, 11-1)

①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②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③ 취급 및 저장 방법
④ 물리화학적 특성
⑤ 폐기 시 주의사항
⑥ 법적규제 현황
⑦ 그 밖의 참고사항

유해성, 위험성

응급조치 요령

폭발·화재 시 대처 방법

누출 사고 시 대처 방법

 

 

 

[기법]

▣ [보기] 중에서 인간과오 불안전 분석가능 도구 4가지 고르시오 (20-3, 12-3)

[1] FTA   [2] ETA      [3] HAZOP [4] THERP
[5] CA     [6] FMEA  [7] PHA      [8] MORT

[1] FTA, [2] ETA, [4] THERP, [4] FMEA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3명 (19-3)

근로자 대표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감독관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노사협의체]

건설업 노사협의체 설치대상의 사업의 규모, 정기회의는 몇 개월마다 실시 (21-1, 11-3)

① 해당사업: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인 건설업

② 회의시기: 2개월마다

 

 

 

[표지]

위험장소경고를 그리고, 바탕색채과 부호색채를 적으시오 (21-2, 11-2)

바탕색채: 노란색

부호색채: 검은색

 

 

 

[안전인증]

▣ 안전인증을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 3가지 (17-1, 13-3)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

 

 

 

[압력용기]

▣ 가스용기의 색상을 쓰시오 (15-3, 12-1)

① 산소
② 아세틸렌
③ 암모니아
④ 질소

① 녹색

② 황색

③ 백색

④ 회색

 

 

 

[양중기(크레인, 호이스트, 타워크레인)]

▣ 타워크레인을 설치·조립·해체시 작업계획서 내용 4가지 (20-4, 14-1)

타워크레인의 종류 및 형식

설치·조립 및 해체 순서

작업도구 장비 가설설비 및 방호설비

작업인원의 구성 및 작업근로자의 역할 범위

 

▣ 이동식 크레인 작업 전 점검사항 4가지 (16-3)

권과방지장치나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

브레이크·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작업장소의 지반상태

 

▣ 양중기 달기체인 사용금지 기준 2가지 (20-1, 17-1)

달기체인의 길이가 달기체인이 제조된 때의 길이의 5[%]를 초과한 것

링의 단면지름이 달기체인이 제조된 때의 해당 링의 지름의 10[%]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로봇]

▣ 로봇작업 특별안전보건교육 내용 4가지 (20-1, 15-1)

로봇의 기본원리·구조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조작 방법 및 작업 순서에 관한 사항

안전 시설 및 안전 기준에 관한 사항

이상 발생 시 응급 조치에 관한 사항

 

▣ 산업용 로봇 오조작 방지 지침 포함 사항 4가지 (19-1, 12-1)

로봇의 조작방법 및 속도

작업 중의 매니퓰레이터의 속도

이상을 발견한 경우의 조치

2명 이상의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킬 경우의 신호방법

 

 

 

[굴착 작업]

잠함·우물통·수직갱 내부 굴착작업 시 준수사항 2가지 (17-1, 12-1)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를 설치할 것

산소결핍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산소의 농도를 측정하는 사람을 지명하여 측정하도록 할 것

 

▣ 2[m] 이상 굴착 시 작업계획서 포함 사항 4가지 (20-4, 14-3)

굴착방법 및 순서, 토사 반출 방법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사용계획

매설물 등에 대한 이설·보호대책

사업장 내 연락방법 및 신호방법

작업지휘자의 배치계획

 

 

 

[건설]

▣ 콘크리트 타설 시 준수사항 3가지 (18-2, 15-2)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거푸집동바리 등을 해체 할 것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할 것

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거푸집 붕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한 보강조치를 할 것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종류 4가지 (20-4, 13-1)

갱 폼

슬립 폼

클라이밍 폼

터널 라이닝 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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